이혼위자료지급 받을 수 있나
이혼하는 경우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위자료청구가 기각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 사건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08년 부산의 한 병원에서 레지던트로 일하고 있는 A씨는 교사인 B씨를 만났는데요. 다음 해 이들은 결혼을 했고, 아내인 B씨가 마련한 돈으로 신혼 집을 꾸렸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결혼생활은 순탄하지 못했는데요. 아내 B씨가 남편이 병원동료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의심하면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두 사람은 이 문제로 인해 자주 부부싸움을 벌이다 2010년 설 무렵 크게 다툰 뒤부터 남편 A씨는 병원에서 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아내 B씨도 집을 나와 3개월 가량 친정에서 지냈습니다.
부모님들이 나서서 두 사람의 사이를 회복시켜보려고 했지만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다시 동거하게 됐고, 부부상담을 받는 등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했지만 또 다시 심하게 다퉜고 1년 넘게 서로 떨어져 지냈는데요.
2012년 A씨는 부산의 한 병원에서 전문의로 근무하게 됐고, B씨는 대구에서 교사생활을 하느라 주말부부로 지냈습니다. 그러자 A씨와 시어머니가 B씨에게 “주말부부 생활이 싫으니 부산으로 내려오라”고 했지만 이를 거절했는데요.
급기야 고부간의 갈등으로 번졌고, 시어머니가 “왜 제사 전에 미리 시댁으로 와서 준비를 하지 않았냐”며 B씨를 밀쳤고 둘은 이 과정에서 심한 욕설과 막말을 주고 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주민등록상 주소가 기록되어 있으니 알아서 보고 찾아오라”며 이사 갈 집의 주소를 아내 B씨에게 알려주지 않은 채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2014년 5월부터는 B씨가 A씨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자녀를 만날 수 없게 했는데요. 결국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이혼위자료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이혼위자료지급 청구사건을 심리한 가정법원은 “A씨와 B씨가 이혼하되 이혼위자료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기각한다”고 판결했는데요. 이처럼 소송을 담당한 재판부는 어떠한 이유로 이혼위자료지급을 인용하지 않은 것인지 재판부의 판단 근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판부의 말에 따르면 “두 사람의 관계는 더 이상 회복되기 어려울 만큼 악화됐다”며 “두 사람의 이혼을 인정하되 이에 따른 혼인파탄의 책임은 두 사람 모두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에 따라 “A씨가 청구한 이혼위자료지급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다”고 판시한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판례와 같이 부부 모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면 이혼은 할 수 있지만, 위자료는 서로 받을 수 없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더욱 상세한 법률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이혼위자료지급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가사법률에 능한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함께 분쟁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혼 > 재산분할/위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시흥위자료소송 내연관계로 인해 (0) | 2016.10.04 |
---|---|
사실혼 파기 위자료 청구를 (0) | 2016.09.30 |
이혼위자료지급 받을 수 있나 (0) | 2016.09.23 |
부동산 취득세 감면 사실혼도 적용될까 (0) | 2016.09.21 |
유족연금 사실상 혼인관계 있었다면 (0) | 2016.09.13 |
사실혼위자료소송 약속 어겼다면? (0) | 2016.09.08 |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