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변호사 혼인예약 불이행과
결혼 전 성 경험으로 인해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 이런 부분을 제3자가 알 수 있도록 공연히 말했다면, 이는 손해배상 대상이 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가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9년 10월 A씨는 초등학교 동창회에서 여성 동창 B씨를 만났고, 이후 몇 차례 성관계를 갖게 됐는데요. B씨는 임신을 하게 돼 결혼과 출산 문제로 A씨와 상의했지만 그 과정은 순탄치 못했습니다. 2010년 9월 딸을 낳은 B씨는 오히려 갈등이 더욱 심화 됐는데요. 두 사람 사이의 딸에 대해 A씨가 출생신고를 거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B씨는 2010년 12월 A씨를 상대로 딸의 인지 및 양육자 지정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A씨는 마지못해 소송 중이던 2011년 5월 딸을 친자로 출생신고 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사이는 개선되지 않았고, 2012년 5월 A씨를 상대로 B씨가 혼인예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은 진행됐고, A씨는 “B씨가 이전에도 이미 성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보였다. 실제로 예전 남자친구와 관계를 맺었다는 암시를 한 적도 있다”는 말을 했는데요. 이에 법원은 “혼인예약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자 B씨는 이번엔 “A씨가 소송과정에서 허위사실로 날 모함하고, 명예를 훼손했으며 지인들에게도 이와 같은 허위사실을 유포해 동네에 근거 없는 악소문이 돌아 인격권이 침해됐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A씨를 상대로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A씨는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와 같이 판결한 이유는 “두 사람은 초등학교 동창일뿐만 아니라 부모와 함께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오랫동안 살아 같은 동네 생활권에 속해 있는데, B씨와 가족들이 동네에서 ‘B씨의 행실이 문제 돼 결혼할 수 없었다’는 A씨의 말을 전해 듣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B씨가 실제로 동네 지인의 소개를 통해 만난 남성과 결혼을 위한 교제를 하다가 A씨 주장에서 비롯된 악소문으로 교제가 중단된 점 등을 고려하면, B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을 가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동창회에서 만난 동창과 딸까지 낳았지만 결혼과 양육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이 문제로 법정까지 이어져, 재판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혼전 성경험’등의 과거 행실에 대해 험담하다가 손해배상을 물게 된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혼인예약해제 등과 관련된 문제가 있으실 경우에는 가사소송변호사에게 문의를 하시고 재판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혼 및 친권, 양육권에 대한 문제도 가사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하시고 원만한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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