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협의서 작성했다면
이혼 중인 부부가 서로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 얼만큼 분배할 것인지 협의해서 이를 문서로 만든 것을 이혼재산분할협의서라고 하는데요.
만약 이 약정을 할 때 아파트를 제외한 기타재산권을 남편의 것으로 한다고 작성했다면 부인 명의의 부동산도 남편 것이 되는지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8년 3월 H씨와 P씨는 이혼하면서 부인 P씨가 자녀부양 책임을 지는 대신 아파트는 P씨 소유로 하고, 나머지 기타 재산권에 대해서는 남편 H씨 소유로 하는 이혼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했는데요. 이를 근거로 H씨는 P씨에게 P씨 소유의 토지 19필지를 넘겨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H씨가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2심 재판부는 “자녀에 대한 부양책임을 P씨가 전적으로 부담하기로 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기타 재산권’은 전 남편 H씨가 자신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거나, 운영하면서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재산만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혼재산분할협의서에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기타재산권이 H씨의 몫이라고 작성했다면, 부부공동재산 중 어느 선까지 H씨의 몫이 되는 것인지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H씨가 “재산분할 약정대로 토지소유권과 토지보상금을 넘겨달라”며 전 부인 P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는데요.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이혼재산분할협의서를 통해 재산분할 약정을 한 것은 H씨와 P씨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아파트는 P씨의 소유로, 기타 재산권은 H씨의 소유로 분할함을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기타재산권은 문언의 의미상 원칙적으로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공동재산을 뜻하는 것으로 봐야 하며, P씨의 아파트가 아닌 부동산이 기타재산권에 포함 되지 않는다고 보기 위해서는 그와 같이 해석할 만한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어서 재판부는 “P씨의 부동산을 제외한 재산들만을 분할 대상으로 삼은 경우 따로 재산권 분할 절차를 진행할 것이 없었는데도, 이혼재산분할협의서에 ‘재산권 분할, 자녀 부양 책임의 소재가 P씨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절차 등을 진행할 것을 합의함’이라고 기재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이혼재산분할협의서 작성에서 P씨가 소유권이전 절차에 협조해야만 분할이 가능한 재산, 즉 P씨의 부동산을 H씨에게 이전하는 것을 포함하는 약정이었다고 볼 수 있는 유력한 증거가 된다”고 했는데요.
또한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 및 자녀 양육 등에 관한 약정을 하면서 굳이 P씨의 부동산만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2심의 해석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판례를 통해 이혼하면서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할 때 아파트를 제외한 기타 재산권을 남편 소유로 한다고 작성했다면, 부인 소유의 부동산도(아파트 제외) 남편에게 이전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이혼할 때 재산분할로 분쟁이 발생하시거나, 재산분할 범위를 정하기 어려움이 따르신다면 다수의 이혼 및 재산분할을 도와드린 경험이 있는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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